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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여동생 성폭행 유산까지 시킨 오빠, 징역 12년 무겁다며 항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3-12-05 06:51 송고 | 2023-12-05 07:3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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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리디어린 친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다 유산까지 시킨 친오빠가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의 범죄에 징역 12년형은 너무 낮다"며 나란히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2)가 지난 4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8년 경북 영주시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친동생 B양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5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오빠의 범행으로 인해 유산까지 경험한 B양은 부모에게 하소연했지만 '다른 자식이 많다'는 이유로 외면당하자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충격적인 사실을 접한 교사는 즉각 경찰에 신고, 법의 단죄를 받게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5년을 내려줄 것을 청했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라며 징역 12년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가족과 강제 분리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B양은 오빠에게 엄한 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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