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미성년자로 뵈냐?"…술 시킨 손님에 신분증 요구했다 무차별 폭행당한 배달원

고객, 전치 2주 진단서 제출 '쌍방폭행' 주장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2023-11-28 10:40 송고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규정상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전치 6주 폭행당한 20대 배달원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취업을 준비하며 배달원으로 일하는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음식, 소주 3병을 싣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갔다가 40~50대로 보이는 중년 고객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배달 원칙상 누구든지 술을 주문한 손님에게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너 지금 시비 거냐'면서 큰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A씨가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자 욕설과 동시에 밀쳤다.

반대편 집 문 앞까지 날아가듯이 밀려 넘어진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앱 측에 문제 상황을 알렸다. 손님은 "신고 다 했냐"고 묻더니 A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럼 맞아야지"라고 말한 뒤 때리기 시작했다.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은 A씨는 몸을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본인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본 뒤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또다시 폭행했다.

A씨는 "(주문 고객이) 자기는 3대를 먼저 맞고 저를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얘기를 했다는 거다. 전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제 기억으론 저는 무릎, 발, 주먹 등 14~16대 정도 맞은 것 같다. 밀친 것까지 포함하면 18~19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내가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는 "배달하는 사람이 3대 먼저 때렸다. 화나서 때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내가 너무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상대 남성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내가 때렸으면 안경이라도 훼손됐을 거다. 맞았다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또 현장에 CCTV가 없었던 점을 B씨가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객이) '여기 CCTV 없다. 나도 맞았으니 쌍방이다. 경찰이 와도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두 분 다 처벌 원하냐'고 물었을 때 '저분이 그냥 가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는 600만원에 달하는 상황. A씨는 배달앱 측에 산재 문의를 했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문제는 CCTV가 없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남아있는 상처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고객의 외관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끝날 거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건 배달앱 측과 고용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회사는 배달하는 분들 때문에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일을 도와주는 배달원 입장에 서서 사건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줘야지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