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시속 100㎞ 차에 운전자가 없다?…"뒷자리에서 안전하게 촬영" 논란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촬영했다'며 차주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10초가량의 동영상. 속도계가 시속 100 km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운전석은 텅 비어있다. (MBC화면 갈무리) ⓒ 뉴스1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촬영했다'며 차주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10초가량의 동영상. 속도계가 시속 100 km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운전석은 텅 비어있다. (MBC화면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고속도로를 시속 100㎞의 속도로 질주하는 유령 차량이 등장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보배 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울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찍었다는 영상이 널리 퍼지고 있다.

차주가 인스타그램에 '울산 고속도로 자율주행'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은 국내 기업 SUV차량이 시속 100㎞로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텅 비어있는 운전석을 찍은 것으로 10초 이상 이어졌다.

차주는 영상과 함께 "안전하게 촬영했다. 이상한 댓글 다신 분들은 오해 없길 바란다"며 "악플을 달지 말라"는 글을 인스타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차주가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하는 '주행 보조 기능', 즉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을 작동시킨 뒤 SUV 뒷자리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은 주행보조 수단일 뿐 AI를 이용한 완전 자율주행장치가 아니라는 점.

즉 속도나 방향, 앞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뿐이다.

도로교통법에도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는 핸들을 직접 조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어 이번 SUV 운전자 실종 화면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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