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 News1
북부지방산림청. ⓒ News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올해 신규 발생지인 서울 서초구, 경기 과천·안산시는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선단지역인 강원 철원·화천·홍천·횡성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선 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선단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65%가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 때문으로 나타났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취급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이유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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