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한다던 상장사 233사 중 절반 '미추진'…금감원 "엄정 대응"

금감원 "자본시장 신뢰도 훼손시키는 위법행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사업 추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사들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상장사를 중심으로 2차전지, 인공지능 등 증시 이슈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앞서 금융감독원은 허위로 신규 사업목적을 추가한 경우를 우려해 '신사업 진행경과 공시 및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조사 강화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6월에는 공시 후속조치로 정기보고서상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달 동 공시서식 개정내용이 최초로 적용된 올해의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현황 실태분석을 실시한 결과, 2차전지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신규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상장사 233사 중 절반 이상(55%)인 129사가 현재까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7개의 테마 업종에는 △메타버스 △가상화폐·NFT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미추진 기업이 다년간 영업손실 및 자본잠식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변경 등으로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으며 횡령·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 투자 고위험 종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이 '관리종목 지정해지,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부적절한 회계처리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이러한 미추진 기업들로부터 신사업 추진 발표 이후 대주주 관련자가 CB 전환·주식 매도 등의 부정거래 혐의 의심 기업이 일부 발견됐고, 사업추진 역량·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의 신사업 추진을 발표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또한 미추진 기업 중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공시위반 제재 이력이 있는 기업이 25%(31사)이며, 최근 실시한 신사업 진행경과 기재 관련 '2023년 반기보고서 중점점검'에서도 기재 미흡 회사 비율이 65%(84사)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공시 충실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사업 추진 발표 전·후 과정에서 유상증자 및 CB발행을 통해 외부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전체의 74%(95사)에 해당하며 동사의 자금조달 규모는 평균 496억원(횟수 : 평균 4회, 주로 사모)으로 상장사 전체 평균(254억원, 0.9회)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신사업 추진 명목으로 자금조달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회계처리 부적정 △불공정거래 의심사례 △상습 공시위반 전력 △빈번한 자금조달에 해당하는 미추진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위법행위로 본다"며 "관련부서가 적극 공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신사업 미추진 기업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고 회계처리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 하는 경우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작성되도록 하는 등 중점 심사할 예정이며 과거 신사업 발표 전·후 자금조달과 관련한 실제 사용내역 등도 면밀히 확인해 충실히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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