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행위 중 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기로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혐의 인정하나' 질문 등엔 묵묵부답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환자 2명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40여분간 살인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오후 12시17분쯤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환자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의료행위 도중 환자 2명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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