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했다간 벌금 폭탄…法 "제3자, 진품 혼동할 우려" 상품권 침해

루이비통 원단으로 리폼 가방, 벌금 1500만원

2020년 10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보좌관이 전용헬기를 타는 멜라니아 여사의 루이뷔통 가방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AFP=뉴스1 ⓒ News1
2020년 10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보좌관이 전용헬기를 타는 멜라니아 여사의 루이뷔통 가방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AFP=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명품 등 잘 알려진 패션브랜드 제품을 함부로 리폼(수선)했다가는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법은 '상표권자 동의 없이 본래 제품과 다른 형태로 변형하거나 상표 및 로고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최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에게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1개당 10만~70만 원의 제작비를 받고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이에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상품에 해당되려면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루이비통에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며 A씨 주장을 물리쳤다.

명품 리폼과 관련해 2003년 4월 11일 대법원은 '본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결(2002도3445), 이후 유사한 소송의 기준점을 잡은 바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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