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소추안 운명은?…국힘 "일사부재의 적용" 민주당은 의견 분분

국힘 "인사 안건도 일사부재의 적용…민주 단독 철회도 불가"
민주, 일사부재의 요건 해당 안돼…72시간 내 본회의 추진 움직임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3.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3.1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되면서 향후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경우 '부결'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회법 해설서에는 ‘부결 또는 폐기된 안건은 재의할 수 없다. 부결에는 폐기도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본회의가 계속 열리기 때문에 24시간 만에 표결을 통해 이를 중단시키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 했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같은 회기 내에 재발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인사에 대한 안건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폐기된 것은 가결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로 본다. 따라서 이번 안건은 일사부재의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철회도 할 수 없다"며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해 그때부터 72시간이 지나면 부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서 법적 효력을 중단시키려면 당연히 (여야)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일방적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는 주장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하고 "오는 30일 본회의가 잡혀있다"며 "그날 아마 여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할 텐데 그때 탄핵안을 다시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탄핵안 본회의) 상정 의결 자체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표결을 위한 상정 의결 자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따질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72시간 이내 열릴 수 있도록 오늘과 내일 계속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탄핵소추안이 이미 보고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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