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과거 전 아내도 맥주병 폭행

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범행 죄책 무거워…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고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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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주점에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이 과거에도 전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홍천군의 한 주점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 B씨(44)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넘어뜨린 후 배를 밟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아내 B씨는 안와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B씨와 재혼한 A씨는 과거 전 아내에게도 폭행을 가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맥주병으로 전 배우자의 머리를 때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혼 기간 중 현 배우자를 상대로도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수단과 피해 정도, 과거 범죄전력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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