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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로필로 민증을?…"포토샵도 하는데 왜 vs 증명 어렵다" 논란

카메라 앱 '스노우' AI 프로필 사진 인기…민증 발급 사례도 나와
AI 제작 사진 규정 없어…행안부 "살펴보겠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23-06-27 05:30 송고 | 2023-06-28 10:30 최종수정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 앱 화면 갈무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 스노우의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촬영 사진이 아닌 AI가 생성한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두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측은 AI 프로필 사진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035420) 자회사 스노우의 'AI 프로필'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는 이용자 사례가 나오고 있다.

AI 프로필 서비스는 이용자가 셀카 10~20장을 입력하면 AI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것과 같은 프로필 사진을 제작해 주는 서비스다. 3300원을 내면 24시간 이내에, 6600원을 내면 1시간 내에 사진을 받아볼 수 있다.
AI 프로필 사진은 저렴한 가격에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이용자가 단기간에 급증해 일부 오류가 발생할 정도다. 스노우 측은 "현재도 이용자가 많아 일부 시점에서는 처리 가능한 수량이 초과돼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AI가 제작한 사진을 신분을 증명하는 용도에 쓸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자신의 실제 사진을 활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본인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AI 프로필 이용자 20대 직장인 강모씨는 "누가 봐도 비슷하게 제작된 거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본다. 사진도 포토샵을 통해서 보정하지 않냐"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이용자 이모씨는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용도로는 괜찮지만 여권이나 이력서에 쓰는 건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따르면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실제로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는 AI가 보정한 사진의 사용 여부를 정한 규정이 없다.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을 쓸 수 없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AI가 제작한 사진의 주민등록증 사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이유다.

행안부는 AI 프로필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 사진과 새로 제출한 사진을 검증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돌려 60점 미만이라고 하면 담당자가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보정이 너무 심하면 반려하기도 한다"며 "AI로 제작한 사진이 어떤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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