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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승차권 받아 출퇴근"…나희승 코레일 사장 드러난 '해임사유'

승차권 160만원 상당 사용…직원 명의로 허위 신고
지난 3일 나 사장 해임 발표된 뒤 공개된 감사 처분요청서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3-03-06 13:29 송고 | 2023-03-06 14:13 최종수정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석자들은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했다. 2023.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참석자들은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전 정권에서 임명된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했다. 2023.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지난 3일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해임에는 잇따른 철도 안전 사고 책임 외에도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사실이 주요하게 고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나 사장 해임 사실을 공지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12월 감사 처분요청서를 공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코레일이 관리하는 철도에서 사고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철도안전 이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나 사장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160만원 상당 승차권 부정 발급…업무용 차량 사적 목적으로 이용

6일 국토부의 '특정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나 사장은 승차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나 사장은 2021년 11월 취임 직후부터 1년여간 자택과 공사 본사 간 월요일 출근·금요일 퇴근 시 본인 부담 없이 총 162만8300원 상당의 승차권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된 승차권은 코레일 직원이 업무수행의 사유로 허위 출장을 신청해 공무출장 용도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나 사장은 지난해 11월30일 '공사에서 제공하는 편의'라고 진술해 책임을 회피했다고 적시됐다.

더불어 나 사장은 업무용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평소 월요일에는 자택에서 인근 KTX역으로, 금요일에는 해당 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사용했으며, 휴일에도 결혼식 참석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공사 임직원은 업무용 승차증으로 열차의 지정 좌석을 이용할 경우 공무출장 또는 교육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해야 한다"며 "업무용 차량의 경우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이나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봤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이은 철도 사고와 관련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이은 철도 사고와 관련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잇따른 사고 책임"…4조 2교대 개편 시 장관 승인 누락에도 지속 추진

이 밖에도 국토부는 나 사장이 철도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나 사장이 소홀했다고 지목된 안전 관련 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입건 △철도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도입 무산 등이다.

우선 나 사장은 지난해 3월 대전 열차 검수고 끼임 사고, 같은 해 11월 오봉역 입환작업사고 등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 입건됐다.

또 국토부는 지난 2020년 8월 코레일이 노사합의를 근거로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꿨는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봤다. 

철도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은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라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조 2교대로의 근무형태 개편은 근무형태 또한 조별 작업인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험도 평가 및 철도관리체계 변경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국토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4조 2교대 전환율은 2021년 12월 76.2%였으나 지난해 11월에는 91.9%까지 늘어났다.

더불어 국토부는 나 사장이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예산이나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좌초된 점을 들며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 사장 해임이 결정된 배경에는 잇따라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 책임과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후 4시 정상운행을 목표로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후 4시 정상운행을 목표로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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