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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수당 차별 더는 못 참아"…학교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철폐 촉구

"정규직은 기본급의 120%…비정규직은 140만원 정액"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면 신학기 총파업도 각오"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3-01-17 11:20 송고 | 2023-01-17 11:29 최종수정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희의)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희의)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스1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정규직과의 복리후생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희의)는 1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에게나 다 같은 명절인데 학교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명절휴가비가 다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함께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120%, 학교비정규직은 140만원 정액으로 설과 추석에 나눠 받는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명절휴가비를 받고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 중 임금을 못받아 1월 월급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에 연대회의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는 누구에게나 같은데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나"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감은 주관 교육청 뒤에 숨어 수수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 차별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 이상 명절휴가비를 적게 받는다"며 "명절휴가비 차별만큼은 올해 안에 담판짓겠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올해 임금교섭에서 실질임금 삭감 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무원 기본급을 5% 인상한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안으로 1.7%를 제시했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라는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18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만약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한다면 신학기 총파업을 각오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복리후생수당차별철폐와 단일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대구교육청 앞에서 10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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