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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때리고 내연녀 셋 심부름 뒤 '월급 0원'…회장님의 갑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10-04 08:43 송고 | 2022-10-04 08:5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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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5000억원 규모의 부산 모 중견 기업 회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고 비서에겐 내연녀 관련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갑질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4일 MBC에 따르면 문제의 회장 A씨(52)는 계열사 6곳, 주유소 14곳, 난방 기지 3곳 등 에너지 기업 B사를 운영하고 있다.

A씨의 갑질 행위는 B사가 운영하는 한 주유소 CCTV 영상에 포착됐다. A씨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직원들의 정강이를 잇달아 걷어찼고, 빗나가자 한 번 더 찼다. 직원들은 맞으면서도 양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다.

사무실 내부에서도 A씨의 폭력적인 행동이 이어졌다. 직원들의 보고를 듣던 그는 음료가 담긴 머그컵을 갑자기 내던졌다. 이에 사무실 사방으로 액체와 깨진 컵 조각들이 흩어졌다.

또 책상 위에 있던 집기를 던져 직원을 맞히기도 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B사 직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A씨는 직원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 무조건 쥐어짜 버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의 화풀이) 1단계는 고함만 지르는 거, 2단계는 욕 나오는 거, 3단계는 집어던지고 사람 때리는 것"이라며 "회장님이 오늘 안 나온다고 하면 그날은 해피데이"라고 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A씨를 수행한 전직 비서 C씨의 폭로도 이어졌다. C씨가 휴대전화에 저장한 업무 내용에는 사적 심부름 내역이 수두룩하게 적혀 있었다. C씨는 회장의 개인차량 신규 계약 진행부터 부인, 딸의 차량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자질구레한 심부름도 해야 했다.

(MBC 갈무리)
(MBC 갈무리)

특히 A씨에게는 3명의 내연녀가 있었는데, 이들 관련 심부름까지 해야 했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A씨는 C씨에게 내연녀 집 계약 문제를 도우라면서 돌아볼 아파트 목록을 보내주고, 사야 할 가전제품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또 내연녀와 함께 먹을 음식을 사오라는 지시도 받았다.

C씨는 내연녀에게 '픽업하러 갈 때 연락하겠다', '몇 시까지 가겠다' 등 수시로 메시지를 보냈고, 내연녀의 집 앞에서 회장을 기다리는 때도 있었다.

C씨는 "그분(내연녀)들의 사소한 것까지 제가 다 처리해줘야 했다. 픽업을 간다든지 물건을 사줘야 한다든지. 상자나 쓰레기들도 내가 치워야 했다. 그런 데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렇다 보니 C씨는 주당 80시간 넘게 일하기 일쑤였다. 결국 C씨는 A씨가 코로나에 걸리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그러나 C씨의 마지막 달 월급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고, 알고 보니 회사가 지급액 222만원에서 222만원을 공제한 것이었다. 공제액에는 명목을 알 수 없는 154만원이 '그 외 공제'로 처리됐다.

C씨는 "(A씨가) 괘씸하다고 월급을 0원으로 만들어서 주라 했다더라. '그 외 공제'로 0원을 만들었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한편 B사는 A씨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회장과 직원 개인 간의 일"이라며 해명을 거절했다. A씨도 MBC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B사에 C씨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며, 부당 노동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MBC 갈무리)
(MBC 갈무리)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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