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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코치와 모텔 간 아내, 불륜 현장서 남편이 폭행…되레 이혼 요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10-03 10:25 송고 | 2022-10-03 17:54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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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코치와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를 목격해 그 자리에서 폭행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준비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에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둔 남편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2년 전부터 프리랜서(자유활동가)로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A씨가 퇴근하고 오면 아이들을 맡기고 헬스장에 가는 게 아내의 일상이었다.

문제는 아내가 운동만 가면 연락이 두절됐고 "같이 운동하는 언니들과 맥주 한잔했다"고 말했지만, A씨는 불길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운동 간다던 그 시간에 엉뚱한 곳에서 아내를 봤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뒤를 밟았다.
아내는 헬스클럽에 들어간 지 30분도 채 안 돼서 헬스 코치와 나왔고, 팔짱을 끼고 웃으며 모텔로 들어갔다. 이 모습을 목격한 A씨는 바로 모텔에 들어가 아내를 끌고 나온 뒤, 뺨을 3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그 이후 매일 부부싸움 하던 A씨는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도 동의했다. 그러나 아내는 "지금 사는 전셋집은 내가 아이들과 함께 살 것"이라며 A씨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다.

또 아내는 모텔 앞 폭행 사건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며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바람피우는 현장에서 흥분한 나머지 아내를 때린 건데, 정말 폭행 가해자가 되는 거냐"며 "이렇게 되면 아이들 양육권도 제가 불리할 거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선영 변호사는 아내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 A씨와 아내 사이에 특별한 갈등 원인이 없었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고, 아내분이 사과하는 등의 행위가 없어 갈등이 심화해 이혼에 이르렀고, 3주 진단 후 달리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치 3주 이상은 다소 정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서 A씨가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억울하겠지만, 아내가 A씨를 상해죄로 고소한다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일반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서 A씨가 초범이고, 이전에 폭행 관련 경력이 없다면 상황에 따라서 선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아울러 양육권은 부정행위 당사자인 아내에게 인정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보통 양육권이 평소에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했는지에 따라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 현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

김 변호사는 "아내가 비록 A씨와의 관계에서 성적 상실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프리랜서로 주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상대의 부정행위로 인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배우자의 상간자를 찾아가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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