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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의 명예회복…'5·18 기소유예' 장선우 영화감독 불기소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2-05-26 17:14 송고
장선우 감독(전북문화관광재단 제공)2017.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장선우 감독(전북문화관광재단 제공)2017.2.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장선우 영화감독(70)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장 감독은 1980년 5월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집회를 하고, 거리에서 열린 가두시위에 참여하는 등 시위를 금지한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1980년 5월17일 경찰에 체포됐던 그는 그 해 7월10일 구속된 뒤 8월14일이 돼서야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의 기소유예 결정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법 피해에 장 감독은 지난달 14일 수도군단 보통검찰부에 기소 중지사건 재기수사를 신청했다.

현재 장 감독이 제주에 거주함에 따라 지난 9일 수도군단 보통검찰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이날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무려 42년 만이다.

장 감독에 대한 피의사실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감독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꽃잎'을 비롯해 '우묵배미의 사랑', '경마장 가는 길', '화엄경', '너에게 나를 보낸다' 등을 연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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