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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팔로우"…여경, 불법 유흥업소 단속 라방 '뭇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4-27 09:52 송고 | 2022-04-28 20:31 최종수정
말레이시아 여경이 근무 중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 (월드오브버즈 갈무리) © 뉴스1
말레이시아 여경이 근무 중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 (월드오브버즈 갈무리) © 뉴스1

말레이시아의 한 여성 경찰이 근무 중 라이브 방송을 해 현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에 따르면, 여경 A씨는 최근 불법 유흥업소 압수수색을 나서는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틱톡' 라이브 방송을 켰다.
약 2분짜리 영상에서 A씨는 압수수색, 감찰 등 맡은 업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더 보고 싶다면 팔로우를 하라"고 말하며 웃었다.

1400명 이상이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놀라워하며 "10만명 이상이 내 틱톡 계정을 팔로우하길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현지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들은 "자신의 직업을 틱톡 계정 홍보 수단으로 이용했다", "근무 태만으로 징계해야 한다", "임무 수행 중 어떻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시시덕거릴 수 있냐" 등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A씨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찰청은 즉시 조사에 들어갔다. 부킷아만 경찰청 다툭 라자루딘 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영상이 언제, 어디서 녹화됐는지 조사 중"이라며 "A씨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동기와 목적이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청렴 표준 준수부에 A씨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보고서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단지 틱톡에서 팔로워(딸림벗)를 얻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했다면 타협 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무 중 개인 SNS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지침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말레이시아 경찰 측은 2014년 5월, 2020년 8월, 2021년 2월 등 총 3차례에 걸쳐 근무 중 SNS 사용 관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8월에는 경찰관들과 직원들이 제복을 입은 채 춤과 다른 행위를 촬영해 SNS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 이미지를 손상하거나 부정적인 인식, 비판을 막기 위해 내려진 지시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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