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인바이오 "전직 임원이 사용동의서 무단 유출해 배임…현금 손실은 '제로'"

인바이오가 받은 시험성적서, 타사로 유출한 경위
"배임에 따른 손실 규모 10억원 미만이면 실질심사 대상 아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2022-03-11 14:34 송고
인바이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인바이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작물보호제 개발기업인 인바이오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횡령·배임에서 발생한 재무상 손실 금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추가 범행이 드러날 수 있지만, 배임에 따른 손실이 10억원 미만이라면 거래정지 우려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인바이오는 전 사내이사 박모 씨가 E사, P사와 공모해 인바이오의 농약제품 시험성적서 사용동의서를 임의로 내준 '배임'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바이오 관계자는 "박모 씨가 회사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날인해 E사와 P사에게 인바이오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교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농약 제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 품목등록을 해야 하고, 품목등록은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

여기서 박모 씨는 인바이오가 큰 비용을 들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타사에 제공했다. 타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농촌진흥청에 품목등록을 한 셈이다.
지난 8일 인바이오는 사내이사 박모 씨 등 3명을 특별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공시했고, 시장에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3거래일 동안 24%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

회사 측은 이번 배임 사건으로 재무적 손실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바이오가 예상할 수 있는 손실은 회사의 지적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했고, 인바이오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타사가 진입할 수 있어서 미래 영업적인 손실이다. 다만 여기서도 농촌진흥청이 품목등록을 취소하면 미래 손실 가능성도 '제로'에 수렴한다.

이렇게 되면 '실질심사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는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원 이상일 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배임 규모와 상관없이 회사 전·현직 임원의 배임은 의무공시 대상"이라면서 "회사와 경찰 측에서 구체적인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나서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에 따른 손실 규모가 10억원 미만이라면 실질심사 대상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회사는 사내이사 박모 씨 등 3명을 특별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민사손해배상청구(1억원)도 함께 진행한다. 박모 씨가 시험성적서를 유출한 경위, 또 다른 유출 문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인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이 제출된 상황으로 배임 혐의에 관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후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o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