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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세먼지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관련 조례안 개정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 신고대상 확대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2022-02-02 11:14 송고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뉴스1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뉴스1

경기 광명시가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먼지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이용 시설 주변 건설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축조공사는 연면적 1000㎡에서 500㎡ 이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는 연면적 3000㎡에서 1500㎡ 이상으로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신고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경계에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작업 시 살수시설을 이용하여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동차량의 세륜을 실시하고 주변 도로 청소를 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 이용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공사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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