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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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NH농협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금의 일부·전액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권고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농협은행은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줄였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농협은행은 “이번 면제 조치로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고객이 1년 경과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상환하면 약 93만원가량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과 양도상품(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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