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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대 은행,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한다…"모든 은행으로 확산"

'필요한 만큼만' KB식 합의 "투기수요차단"…신규는 80% 그대로
금주초 비대면 은행 전체회의 열고 모든 은행에 확대 적용 논의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서상혁 기자 | 2021-10-17 05:50 송고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모습.©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 모습.© News1 안은나 기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이 앞서 시행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다른 은행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까진 다른 대출이 없다면 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추가로 전세대출을 더 받아 주식이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에 악용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세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실수요 보호를 위해 종전과 같이 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을 제공한다.

1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5대 은행 여신 담당 실무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재개와 관련한 후속 조치안을 논의했고 5대 은행은 이 자리에서 전세대출 가수요를 막기 위해 국민은행 방식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대 은행은 또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대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전세대출이 총량관리한도에서 빠지면서 늘어난 가계대출 여력을 또 다른 실수요자 대출인 집단대출에 집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세대출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관리한도 규제에서 빼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세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국민은행처럼 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지난달부터 이 방안을 시행했고 뒤이어 하나은행도 지난 15일부터 도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도 조만간 적용하게 된다.

더 나아가 5대 은행은 이 방안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주 초에 지방은행을 포함해 비대면 전체 은행 회의를 열고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서민층 실수요자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10~12월)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5~6%대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전세대출을 빼 대출 여력을 늘린 것이다. 은행들은 이번주부터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재개하거나 지점별로 관리했던 대출한도를 원래대로 푼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전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8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2조5000억원, 8월에는 2조8000억원이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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