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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두고 곁가지만 수정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6개서 4개 항목으로 조정…野·언론계 지적 '묵살'
문체위 안건조정위, 野 불참속 처리…내일 전체회의서도 강행 처리 방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권구용 기자 | 2021-08-18 22:42 송고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8.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기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부분이 수정됐다. 하지만 언론계와 야당이 문제 삼은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문체위는 18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안에서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은 제30조의2에서 2항 부분이다. 

2항은 법원이 언론보도 등이 6개의 항목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이를 4개 항목으로 축소·조정했다.

삭제한 항목은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1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호) 두 가지다.
또 2항의 5호·6호 항목은 하나로 합쳐졌다. 기존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5호) △사진·삽화·영상(시각자료)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6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봤다.

수정안에는 이 같은 항목이 삭제되고 통합되면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네 가지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1항의 내용은 그대로 뒀다. 제30조의2 1항은 법원은 언론 등이 명백한 고의·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안건조정위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호는 취재 과정에서 보도내용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게 핵심이라서 생략했다"며 "정정보도가 청구됐을 때 충분히 검증 안하고 다시 복제·인용 보도하는 경우도 정정보도 청구만으로 보도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해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아울러 수정안은 언론사가 손해 배상 시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19일 문체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 방침을 세운 만큼 큰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개정안이 문체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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