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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암호화폐TF 가동…금감원·거래소·예탁원·코스콤 참여

최근 첫 회의 개최…대응 방안 논의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박기호 기자 | 2021-06-04 06:57 송고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는 모습. 2021.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는 모습. 2021.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주축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과 암호화폐(가상자산)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4일 금융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FIU와 관계기관들은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가상자산 관리 감독을 총괄할 FIU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예탁결제원, 코스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추후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FIU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에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겼다.이에  금융위는 행안부와 관련 인력 충원, 조직 개편을 협의하고 있다.

TF에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과 관련한 부분을 점검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나 투자자 보호 등에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충족해 9월 24일까지 FIU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상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가상자산 규제방안'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진실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다단계 및 허위취급업소를 통한 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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