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7년]③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 쏠림…애플·삼성만 살아남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고,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내 놓으며 단통법 손질에 나섰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현재 32만원 정도 추산되는 평균 공시지원금에서 7만원 요금제 기준 평균 4만8000원 정도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도입 7년…불법 보조금은 더욱 기승, 소비자들은 25% 요금할인제 선호

단통법은 누구는 '공짜폰'을 사고, 누구는 '호갱'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며 제정된 법이다. 특정 대리점에만 대량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가입지역, 구매 시점 등에 따라 구매 가격이 천차만별이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싼값에 살 수 있는 '성지'(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을 뜻하는 은어)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7년만에 15%인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두 배 높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1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조치를 내놨다. 공시주기의 경우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기간은 3~4일로 단축하게 했다. 통신사가 신속하게 공시지원금 변경을 하게 유도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방통위가 단통법 개정에 나선 것은 현 정권이 출범한 지난 2017년 9월 선택약정요금할인의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4년만이다.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은 공시 지원금을 받기 보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를 더 선호한다는 점이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단말기 구입 후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현재 단통법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지난 2017년 말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선택약정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단통법이 도입될때는 12%였는데 정부의 통신비 절감 압박으로 25%까지 오른 것.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통해 제품을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 중 하나를 골라서 가입할 수 있는데,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면 스마트폰 가격에서 요금제별로 정해진 가격을 할인받고,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면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 받는다. 이통사별로 요금제와 공지지원금이 다르지만 가격이 비싼 5G의 경우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 유리하다.

특히 공시지원금에는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재원이 들어가는 반면 요금할인제는 100%가 이통사 재원이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불만이 많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선택약정 할인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 보니 공시지원금 보다는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더 많다"며 "선택약정에 들어가는 재원은 이통사에서 모두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이 이통사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팬택과 LG폰의 몰락... 애들과 삼성 양강 구도 구축

지난 7년간 단통법은 국내 단말기 시장의 흥망성쇠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 탓에 소비자들이 택했던 팬택이 몰락했고, 단통법 시행 이후 애플과 삼성에 밀렸던 LG전자가 결국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결국 국내시장에서 유일하게 삼성과 애플이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지난 4월 휴대폰 철수를 공식화한 LG전자의 경우 단통법 시행 전후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20%대 중반을 기록하며 2위를 유지하다 아이폰에 밀려 점유율이 10%대 초반으로 하락하는 계기로 작용했다.이후 LG폰은 애플과 삼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시장에서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단통법 시행 당시 중소제조사이자 국내 3위 업체였던 팬택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단통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핸드폰 시장에서 퇴출되어 옵티스 컨소시엄에 인수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통법이 단말기 시장 자체가 침체되고 보조금 규모가 줄면서 팬택과 LG전자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국내 제조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반면에 단통법을 통한 보조금 규제가 없었다면 치열해진 단말기 시장에서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몰락이 더 빨라졌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통사 다른 관계자는 "팬택과 LG휴대폰의 몰락은 단통법 때문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에 이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된 것"이라며 "팬택이나 LG폰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실려야 소비자들이 살까 말까 한다. 결국 시장 경쟁력의 싸움에서 밀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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