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7년]④ '폐지안'까지 오른 단통법…국회 발의된 법안은?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현재 국회에는 분리공시제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지원 받은 공시지원금의 출처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가령 출고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현재는 공시지원금이 30만원으로 묶여서 나오지만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예를들어 이 중 10만원은 이통사, 20만원은 제조사가 지원한 것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 위약금과 무관한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해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분리공시제 도입에 힘이 빠진 상태다. 단말기 시장이 삼성과 애플 양강 체제로 굳어진 가운데 애플이 국내 시장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다보니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삼성전자만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어 국회에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국회 과방위, 3월 23일 소위 열고 단통법 논의…이후 논의 없어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소위를 열고 조승래·김승원·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이후 단통법 관련 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조 의원안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차별받지 않도록 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분리공시제가 골자다. 김승원·전혜숙 의원안은 여기에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부과되어 이용자의 자유로운 계약해지에 걸림돌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위약금 상한제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소위 논의 당시 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으나 더 깊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김 의원은 법안을 통해 "단통법으로 인해 이용자 차별이 방지되기보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래 규제 대상인 전기통신사업과 이용자 후생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통법의 조항만 남겨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혜숙 의원이 단독으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날 논의됐다. 이 법안은 휴대폰 제조사가 직접 지급한 장려금의 규모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각각 제출하게 해, 가계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여야 의원들의 견해는 크지 않았지만 제조사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휴대폰 보조금 하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단말기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주도록 했다.

ⓒ News1 유승관 기자
ⓒ News1 유승관 기자

◇방통위, 분리공시제 빠진 단통법 개정안 마련…"의원 입법안과 병합해 논의할 것"

정부 차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시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시지원금과 관련해선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를 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공시지원금 한도가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정해 공시기간을 기존 7일에서 3~4일로 줄였다.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들이 언제 공시지원금이 바뀌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통상 정부 입법에서 국회 제출까지는 6개월 가량 소요된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규제위 심사 기간은 3~5개월 정도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는 단통법 관련 다양한 의원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 입법 발의안과 병합해 심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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