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됐고 감염병 등으로 출입국이 어려우면 1년간 국내에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은 이런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례를 허용하는 업종은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어업이었는데 이번에 광업이 추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을 1년 연장할 수도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여전히 국내 일부 업종은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 운용이 가능해졌다"며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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