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도매제공' 의무화…알뜰폰도 5G 요금제 다양해진다

도매의무서비스에 서비스 종료된 2G 빠지고 5G 추가
'30% 저렴한' SKT 온라인 요금제 심사에 미칠 영향 주목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에 대한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1.1.12/뉴스1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에 대한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1.1.12/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통신역무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제공'이 의무화된다. 알뜰폰도 이통사보다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올해로 5G 상용화 3년차에 접어들면서 5G를 알뜰폰에도 확대 제공해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도매제공 의무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될 방침으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이 정확한 명칭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2G·3G·LTE의 음성·데이터·단문메시지로 한정돼 있는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범위를 5G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에는 이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서비스에 '5G(IMT2020)'가 추가됐다. 기존 2G의 경우, 서비스가 종료된 점을 감안해 의무서비스에서 제외됐다.

SK텔레콤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5G 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알뜰폰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의무적으로 도매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러한 도매제공 조건은 비단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에도 적용된다.

현재 SK텔레콤은 월 5만5000원인 5G 9기가바이트(GB)의 경우 월 3만4100원(62%), 월 7만5000원인 5G 200GB 요금제는 5만1000원(68%)에 알뜰폰에 제공 중이다.

이번에 5G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로 지정되면 알뜰폰 업계의 5G 요금제 협상력이 높아져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29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기존 요금보다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심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온라인 요금제를 신고(소매요금)할 당시 도매대가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온라인 소매요금이 바뀌었으니 도매요금도 제공해야 한다'고 전달했다"며 "현재 SK텔레콤과 도매제공 협의를 진행 중으로, 최소한 (온라인 요금제 심사 결과 마감일인) 19일까진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요금제에 대한 도매제공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협회는 지난 6일 온라인 요금제에 대한 도매제공시기와 도매대가를 조속히 정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SK텔레콤의 5G 및 LTE 온라인 요금제를 통한 통신비 인하 노력은 환영하지만 해당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며 "온라인 상품에 대한 조속한 도매제공과 도매제공대가 조정이 없을 경우, 5G 시장은 진입도 못할 뿐 아니라 LTE의 경우 기존 가입자의 이탈이 급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창직 협회 사무국장은 "기존 5G 도매대가와 같이 온라인 요금제 또한 62~68% 선에서 도매대가가 정해진다면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G 9GB 온라인 요금제'가 3만8500원으로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소 2만3870원(62%)으로 도매대가가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SK텔레콤은 도매대가 문제와 관련 "새 요금제(온라인 요금제)에 대한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알뜰폰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설정에 따라 통신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1년부터 통신요금 인가제(1위 통신사업자의 신규 요금제 계획안 제출 시 정부가 이를 검토한 후 허용 여부 결정)를 실시해왔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그 대상이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를 폐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고 유보신고제를 적용했다. 유보신고제란 사업자가 정부에 요금이용약관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요금인가제보다 통신사업자와 시장경쟁에 방점을 둔 정책이다.

단, 요금인가제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신고된 요금제를 검토해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약탈적 요금제이거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15일 내(신고일 포함·휴일 제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19일까지는 SK텔레콤의 온라인 요금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만 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에 대한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1.1.12/뉴스1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제공' 의무화에 대한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갈무리) 2021.1.12/뉴스1

cho11757@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