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왕자' 라비, 조건만남 사기 범행 2심서 징역 4년

채팅 앱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유인 후 금품 갈취
法 "죄질 나빠"…형기 마친 뒤 강제추방 여부 결정될 듯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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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으로 다수 방송에 출연하며 '콩고 왕자'로 이름을 알렸던 욤비 라비가 조건만남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특수 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대해 지난 5월1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라비는 지난 2019년 임모씨와 이모씨 등 일행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건만남 사기 범행을 계획, 남성들을 미성년자 여학생과 차안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했다.

이들 일당은 자동차를 이용해 도주로를 막고 남성들을 차에서 내리게 해 폭행과 협박을 통해 7회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차례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라비는 현재 수감 중인 상태로, 법무부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 그에 대한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를 마치면 관할 출입국 관리소로 신병이 인계돼 심사를 하게 된다"며 "공공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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