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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오늘부터 '2000만원 긴급대출' 접수…온라인 신청만 가능

중점관리시설은 1000만원 지역신보 보증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20-12-09 09:58 송고 | 2020-12-09 15:16 최종수정
소진공 직원이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창구에서 상담하고 있다. © 뉴스1
소진공 직원이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창구에서 상담하고 있다. ©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2000만원 긴급대출'을 신설했다고 9일 밝혔다.
총 3000억원 규모의 긴급 대출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장접수 대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과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식당, 카페 업주들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가 오는 11일부터 2.0%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보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외에도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시방, 실내체육시설에 대출이 가능하다. 2.5단계 적용 지역은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금리(3년간 2.0%)와 보증비율(100%), 대출한도(1000만원)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말에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들을 여러군데에서 찾아서 모았다"며 "(이 자금을 통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대출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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