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秋, 꿈에서 '윤석열 감찰' 생각해 낸 것 아냐…다 법대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News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대로, 규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윤 총장이 응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 감찰을 놓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총장은 감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사자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지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사람은 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이 부당하다고 해서 감찰이든 수사든 조사든 집행이 안 된다?,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라며 "이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은 감찰해야 된다, 검찰총장은 감찰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다르면 법대로 해야 된다"고 '법대로'를 외쳤다.

이어 김 의원은 "법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면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감찰을)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잠자다가, 꿈에서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이 문제를 규명해야 된다'고 하자 장관이 '감찰하겠다'고 국민한테 약속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진행자가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지만 징계가 되면 해임이 가능하니 그쪽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자 "지금 예단할 수 없고 법무부에서 잘 판단해 봐야하는 일이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즉 "앞으로 감찰을 응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고, 징계도 장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징계 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라서 개인적으로 예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

김 의원은 확답을 피했지만 윤 총장 징계사유가 생기면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그 결과 징계가 확정되면 해임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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