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굴삭기 추락사망' 현장책임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4월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 부근에서 골재하역작업 도중 바다로 추락한 굴삭기를 인양하고 있다.ⓒ 뉴스1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4월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 부근에서 골재하역작업 도중 바다로 추락한 굴삭기를 인양하고 있다.ⓒ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 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해경은 지난 4월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 부근에서 A씨(42)가 운전하던 굴삭기(포클레인)가 바다로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 B씨(54)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자동차 매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6일 새만금 신항만 공사현장 부근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며 골재 하역작업을 하던 A씨가 724t급 바지선에서 2200t급 바지선으로 건너가던 중 굴삭기와 함께 바다로 추락했다.

굴삭기와 함께 바다에 빠진 A씨는 실종 4주만인 5월2일 오후 1시7분께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동쪽 약 300m 부근 암벽(방조제 하부 석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현장 책임자인 B씨를 불러 과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으며, 굴삭기가 바지선에 건너가는 과정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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