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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시 지자체장과 협의·반영"

'국가균형발전법',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시책 새만금 우선 고려…사업추진 탄력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2020-06-28 13:58 송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뉴스1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은 21대 국회에서의 1호 법안이자 새만금사업 성공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만금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이자 대표적인 국가균형발전사업이지만 지난 30년 가까이 추진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새만금지역을 정부의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법률에 따른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과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신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새만금 등 신규 조성지역은 기존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대상지 선정 등에서 소외돼 왔으며, 더욱이 군산시를 비롯해 김제시와 부안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걸쳐 있음에도 현행법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마저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만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해 혁신도시 지정은 물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시책 추진과 사업대상지 선정에서 새만금지역이 우위를 차지해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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