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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 걸려" 佛의사 경찰 감염시키려 마스크 벗고 기침

징역3년 선고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2020-04-01 08:26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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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가던 중 동행한 경찰들의 얼굴에 대고 고의적으로 기침을 한 프랑스 의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해온 뒤 자신도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됨에 따라 자택에서 부인과 생활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현지시간) 라브와뒤노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A씨는 법원이 가정폭력 사건 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오자 차량에 동승한 경찰들에게 일부러 기침을 한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8일, 재판 출석요구를 받고 자신을 데리러온 경찰 3명과 차량으로 이동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고의적으로 수차례 기침을 한 뒤 "무서워? 어쨌든 너희들도 다 코로나19에 걸렸으니 더이상 그 마스크 안 써도 돼!"라고 외쳤다.

놀란 경찰들은 재빨리 A씨의 얼굴을 창문으로 들이밀었다.
법정에 도착한 뒤 A씨는 이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사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고의적으로 기침을 한 것이 경찰들에 감염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곧 변호사의 심문으로 진실이 드러났다.

변호사가 끈질기게 묻자 A씨는 "폐에 질병이 있다"고 실토했다. 의사인 A씨는 그동안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전념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이때다. A씨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른 의료진으로부터 자신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자가 격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동승한 경찰들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의 소행"이라며 "의사로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추후 의료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며 가정폭력에 고의적인 기침 혐의까지 추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즉시 수감할 것을 명령했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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