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울산 동구청 ⓒ News1
울산 동구청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동구는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고는 불법투기 소각행위를 적발한 날 또는 증거를 수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기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동영상, 투기물 사진 등을 첨부해 동구청 환경미화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1만원, 과태료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금액의 50%가 지급된다.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울산이어야 하며, 동일인의 신고건수가 월 10건, 연간 5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동구지역에서 총 10건이 접수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57만원이 지급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경우 △비닐봉지 등 비규격봉투 이용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50만원 △사업장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injuman@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