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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운영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19-01-07 15:49 송고
울산 동구청 © News1
울산 동구청 © News1

울산 동구는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고는 불법투기 소각행위를 적발한 날 또는 증거를 수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기자를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동영상, 투기물 사진 등을 첨부해 동구청 환경미화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1만원, 과태료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금액의 50%가 지급된다.

포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울산이어야 하며, 동일인의 신고건수가 월 10건, 연간 50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해 동구지역에서 총 10건이 접수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57만원이 지급됐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 투기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경우 △비닐봉지 등 비규격봉투 이용 20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 투기 50만원 △사업장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inj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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