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연희, 文 후보 비방 글 유포 사실 확인"

선거법 위반 단속 사례 157건…현수막 훼손 가장 많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 News1 민경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69)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한 사실을 경찰이 최종 확인했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1일 서면간담회를 통해 "신 구청장이 고발된 게시물을 단톡방 등에 유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포의 범위와 정황,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중앙선관위에 고발된 바 있다.

지난달 22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선관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3건의 추가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 구청장과 관련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 김 청장은 "현재 내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수사 사항을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관련자 계좌 등 다각적인 내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9대 대선 선거법 위반 단속 결과 총 157건(186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중 11건(13명)에 대한 수사는 구속 1명을 포함해 종결됐고, 나머지 146건(173명)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112건, 흑색선전이 20건, 선거폭력이 5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선 후보들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없었다고 김 청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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