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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도 탄핵심판 증인신문… 헌재 3월13일 전 선고 가능할까

증인신문 마무리단계… 이정미 대행 퇴임 전 가능
朴대통령 출석의사 밝히거나 대리인단 전원사퇴 변수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07 17:08 송고 | 2017-02-07 17:57 최종수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이달 하순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3월 둘째주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회 변론에서 향후 변론일정을 잡으면서 16일(목) 20일(월) 22일(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가 이달 넷째주 수요일인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으면서 23일이나 24일 한 번 더 변론을 연다고 해도 최종변론은 빨라도 넷째주 이후에 이뤄지게 됐다.

최종변론 일정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최종변론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한다"며 "하지만 통상적으로 양당사자 중 한쪽이 기일지정 신청을 하면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변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변론 후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친 다음 선고를 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박 대통령 파면여부 결정은 3월 둘째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8명을 채택하면서 3회의 변론을 연장하면서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지만 사실상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해 받아들여지거나 증인 불출석 등으로 예정된 신문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지연될 수 있다.

또 여전히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갑자기 '전원사퇴' 카드를 꺼내들거나 박 대통령 본인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 후 "2개월 만에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사실상 이게 끝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최종변론 잡는 데 이의가 없냐"는 질문에 "돌출변수가 있어 장담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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