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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2일도 증인신문… 朴탄핵심판 최종변론 빨라도 넷째주

통상 절차 고려하면 선고는 3월 둘째주 이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2-07 16:10 송고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이달 하순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3월 둘째주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회 변론에서 향후 변론일정을 잡으면서 16일, 20일, 22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가 2월 넷째주 수요일인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으면서 23일이나 24일 한 번 더 변론을 연다고 해도 최종변론은 빨라도 넷째주 이후에 이뤄지게 됐다. 

최종변론 후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친 다음 선고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3월 둘째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그해 4월30일 변론이 마무리된 후 2주 후인 5월14일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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