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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朴대통령 증인신청 채택 말아야" 헌재에 의견 제출

'공정과 신속에 관련된 절차의견' 등 5개 준비서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 2017-02-06 23:01 송고 | 2017-02-07 09:04 최종수정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 종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의원(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브리핑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 종료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 측이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6일 밤 "'공정과 신속에 관련된 절차의견' 등 준비서면 5개를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공정과 신속에 관련된 절차 의견'은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으로, 더 이상의 증인을 헌재가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일 10회 변론에서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 6일 오후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특별수사본부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이다.

국회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헌재가 채택하지 않고서 심리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가 7일 11회 변론에서 양측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향후 변론 일정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또 '삼성그룹에 대한 특혜조치 관련 권한남용' '권력적 사실행위 관련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문체부 1급 일괄사표 선별수리의 위법성' '모철민 증인신문 결과 분석' 등 준비서면도 헌재에 제출했다.

황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3일자로 헌재에 낸 준비서면(소추사유에 대한 입장)에 대한 반박과 세월호 관련 1월10일자 석명서에 대한 반박은 제출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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