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황정근 변호사는 9일 탄핵사유 중 생명권 보호 의무 및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 관련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를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비서면은 A4 용지 97쪽 분량, 증거는 1500쪽 분량이다.황 변호사는 "세월호 1000일을 맞아 제출했다"며 "박 대통령 측에서 (세월호참사 당시) 행적에 대해 석명(釋明)한 뒤 제출하려고 했지만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열린 탄핵심판 사건 1회 준비절차기일 당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사유를 5가지로 정리하면서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그중 하나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2회 변론기일에서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석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가능한 빨리 내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마지막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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