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소재 신속히 탐지"…경찰, 헌재 요청 즉시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현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봉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1월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6.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구교운 기자 = 경찰청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요청키로 하자 촉탁이 오는대로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6일 밝혔다.

헌재의 촉탁서류가 관할 경찰서에 접수되면 경찰은 헌법재판소법(제40조)·형사소송법(제272조) 등 절차에 따라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 헌재에 알리게 되고, 헌재 관계자들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게 된다.

이·안 전 비서관은 전날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일 두 사람을 부르기 위해 증인출석요구서 우편송달을 시도하고, 3·4일엔 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헌재 직원이 주소지를 찾았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다. 하지만 송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구인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헌재는 이날 이, 안 전 비서관 주거지의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 강남경찰서에 소재탐지를 촉탁하기로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은 2주 뒤인 19일 오전 10시로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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