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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묵념대상자 한정논란 황 권한대행에 '화살'

박원순·이재명·야권 "부당한 훈령 따를 수 없어"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7-01-06 10:00 송고
 

정부가 대통령훈령으로 국민의례 공식 묵념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만 한정하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과 야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화살을 날리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한 국민의례 규정 일부 개정령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자부측은 "행사 참석자 중 묵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갈등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최측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밝힌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는 국가기념일이나 이에 준하는 행사로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이나 4·19 혁명기념일, 4·3희생자추념일 등으로 묵념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은 공식행사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행자부측은 "세월호참사의 경우 내부적으로 합의를 거치면 행사 전 묵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자부는 이 외에도 애국자 제창방법과 묵념방법 등을 규정한 조항도 신설했는데, 이 역시 국가통제를 강화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3  희생자도 5·18 희생자도 세월호 희생자도 추념해야 될 분들"이라며 "어찌 국가가 국민의 슬픔까지 획일화한다는 말이냐. 부당한 훈련을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훈령과 지시를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파탄난 민생현장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황교안 체제의 할 일은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지 독재시절의 회귀가 아니며 이런 식의 훈령 개정을 연구하지 말고 과도한 의전이나 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된다"고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도 황 권한대행을 겨냥하며 훈령 철회를 촉구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국민을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의 훈령 개정을 시행한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행정자치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훈령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아무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대통령 훈령의 개정을 황 대행에게 보고하지 않고 시행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것은 황 대행의 의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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