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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여소야대' 실감

'누리과정 4법' 처리…野 주도 속 긴장감 고조
민주당·국민의당, 朴대통령 겨냥한 피켓 시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서미선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2-03 04:05 송고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6.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야가 2017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겨 3일 새벽 처리한 가운데, 이번 예산정국은 '여소야대 국회'를 실감할 수 심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야당이 '정국의 칼자루'를 쥐게 된 상황도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여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및 법인세율 인상안 등, 특히 여당에 예민한 사안들을 놓고 무난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모습을 보였다.

더군다나 이에 대해 정부가 반발하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여당이 '정부의 대리인'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야당과 정부가 직접 맞붙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 2일 열린 국회 본회의 분위기 또한 야당이 주도했다.

이른바 '누리과정 패키지 4법'의 원안을 대표발의한 자격으로 단상에 선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원안 통과가 어렵다면 차라리 보류시키라"고 발언해 본회의장에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석에서는 "그럼 (여야간) 합의는 왜 했어"라고 비판이 쏟아졌고, 반면 누리과정과 관련 현재보다 좀 더 나아간 안(案)을 원했던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유 의원에 대한 응원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누리과정 4법'에 속하는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은 여야 합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석 27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3명, 기권 35명으로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3개 법안에도 야당 의원들의 반대표가 쏟아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누리과정 4법'이 모두 처리되고 난 뒤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차수변경에 들어가느라 산회했을 때 기자들과 만나 "분위기가 (부결로) 좀 갈 뻔했다"며 "(누리과정이 부결돼) 예산안이 무너지면 임시회를 다시 열어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누리과정 4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표결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길래 '중진들이 왜 이러세요'라고 물으러 갔었다"며 "김 전 대표가 막 웃더라"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탄핵정국'의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탄핵'이라고 쓰인 빨간색 피켓을, 국민의당 의원들은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초록색 피켓을 각각 본회의장 컴퓨터 앞에 붙이고 항의의 뜻을 표했다.

이에 앞서 전날 오후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전 본청 계단 앞에서 촛불시위를, 국민의당도 본청 2층 현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열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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