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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9일 가결 추진

총 171명 서명으로 발의
표결시 '비박계 움직임' 관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서미선 기자, 박승주 기자 | 2016-12-03 04:15 송고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2016.4.22/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야(野)3당이 3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을 발의했다.

각 당 탄핵추진단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새벽 4시10분께 국회 본청 의안과를 함께 찾아 야3당이 합의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전날(2일)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함께,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해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 조항을 박 대통령이 위배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최종 탄핵안을 마련했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을 비롯해 무소속 6명(김용태·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홍의락) 등 17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인 151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무소속이지만,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서명에서 빠졌다.

탄핵안 발의에 앞서 야3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접촉해 탄핵안 발의 서명에 동참할 것을 타진했지만, 새누리당에선 이에 응한 의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야3당은 전날(2일) 탄핵안을 발의하려 했지만, 예산안 처리로 국회 본회의가 늦게 개의되면서 실제 발의는 3일에서야 이뤄졌다.

이날(2일) 오후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12시가 넘어 차수가 변경되면 곧바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절차에 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토록 돼 있는데, 이 경우 기한 내에 잡혀있는 본회의가 없다.

이에 따라 야3당은 '3일 발의→8일 보고→9일 표결' 일정을 따를 예정이다.

한편 9일 표결에서는 새누리당 내 비박(非박근혜)계의 동참 여부가 탄핵안 가결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박 대통령의 '4월 퇴진'을 확정한 가운데 비박계는 전날 비상시국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천명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비박계는 9일 표결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만약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이뤄지면 비박계는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기가 어려워진다. 탄핵안 발의자 171명에 정 의장까지 포함해도 172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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