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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신 김경진 "朴대통령 포괄적 뇌물죄 성립 주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6-10-31 19:21 송고
 
 

검사 출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성립 여부, 최순실 공범으로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자 여러 일간지에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수시로 직접 보고를 받으면서 챙겼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르재단에는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는 288억원이 투입됐다"며 "특히 전경련이 회원사인 대기업들로부터 이 같은 규모의 출연금을 조성한 것을 두고 청와대 안종범 등의 은근한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뇌물죄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줘도 본인이 받은 것과 똑같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죄 처벌을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는 국정전반에 미치고 있으므로, 각 대기업들의 인허가, 범죄수사, 공정거래법 위반 단속 등 제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업무는 광범위하고, 대통령이 뇌물성 금품을 받으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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