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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평창땅…임야서도 낙엽송 무단벌채

25일 무단 절토·성토행위로 고발된 데 이어 혐의 추가될 듯

(평창=뉴스1) 신효재 기자, 권혜민 기자, 홍성우 기자 | 2016-10-31 19:00 송고 | 2016-10-31 19:37 최종수정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 191번지 땅에 개발을 멈춘 흔적이 남아 있다. 평창군은 정씨의 땅에서 허가행위 외의 절토, 성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정씨를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2016.10.31/뉴스1 © News1 권혜민 기자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60)의 딸 정유라씨(20)가 소유한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 191번지 땅에 개발을 멈춘 흔적이 남아 있다. 평창군은 정씨의 땅에서 허가행위 외의 절토, 성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정씨를 지난 25일 경찰에 고발했다.2016.10.31/뉴스1 © News1 권혜민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주인공인 정유라씨(20)가 강원 평창군에 소유하고 있는 땅에서 무단 벌채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가 추가 고발에 나설 움직임이다.

평창군은 31일 무단 벌채행위가 의심되던 정씨 소유의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 191-2번지(임야)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행위를 확인했다.

군은 지난 25일 정씨를 초지법과 국토이용에관한법률 및 계획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무단벌채행위를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정씨가 초지인 산 191-1번지(초지)에 대해 지난 8월 초지 내 잡관목 제거에 이어 9월 토지 일부인 6200㎡에 대해 영구목책 시설 및 배수로 설치 등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토석을 채취하고 성토를 쌓는 행위를 허가 없이 진행해 군이 고발한 상태다. 

추가 고발할 것은 앞서 고발한 191-1번지와 맞닿은 191-2번지로 임야등본상 초지가 아닌 임야로, 지자체 허가 없는 벌채 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군 관계자는 "임야 내 무단벌채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해당 필지에 대한 정확한 경계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야 한다. 1/3 정도 낙엽송이 벌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 초지법 위반으로 정씨를 고발했던 것에 이번 내용까지 추가될 것"이라며 "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씨의 혐의로는 절토, 성토 등 토지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에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한 것까지 더해질 전망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초지법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최씨 모녀는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에 임야·목장용지 등 23만431㎡(6만9705평)를 소유하고 있다.


hoyan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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