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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최순실씨 딸 학점 특혜 의혹에 "사실 아니다"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특혜 없었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6-10-12 08:49 송고
이화여자대학교./ 뉴스1 DB
이화여자대학교./ 뉴스1 DB

이화여자대학교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딸 정모씨가 학교 수업에서 학점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이화여대는 지난 11일 일부 매체들이 최순실씨 딸의 학점 특혜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렸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 매체는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지난 8월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계절학기 수업에서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이 기간 동안 '글로벌융합 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라는 수업을 수강했다. 이 과목은 중국 귀주에서 직접 패션쇼를 진행하는 현장 학습개념의 수업이다. 

이들 매체는 정씨가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패션쇼 참가 사전·사후 평가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취득했으며 출입국 당시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머지 학생들과 다른 비행편의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등 '귀빈대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매체들은 22명의 참가학생 중 정씨만이 유일한 타 전공 학생인 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는 해당 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정씨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으며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는 "담당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학생은 패션쇼를 참관했으며 과목 이수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교수가 동행한 대학원생에게 타 전공생(정씨)에 대한 안내를 부탁했을 뿐 특별한 혜택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학생이 외국 체류 중이라 사전, 사후 평가 참여가 어려웠고 출입국 시 다른 학생들과 동행하지 못했다"며 "다른 학생들도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사전, 사후 평가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국제 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재학생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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