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청부살해 아내의 목적은 보험금 16억원

27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 강씨(45·여)가 호송차에서 내려 현장검증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57분께 시흥시 금화로 비닐하우스촌 인근 비포장도로에서 손모(49)씨를 시켜 남편 박모(49)씨를 1t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7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 강씨(45·여)가 호송차에서 내려 현장검증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57분께 시흥시 금화로 비닐하우스촌 인근 비포장도로에서 손모(49)씨를 시켜 남편 박모(49)씨를 1t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시흥=뉴스1) 최대호 기자 = 뺑소니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아내의 진짜 범행 목적은 '빚 걱정'이 아닌 '보험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강모(44·여)씨가 숨진 남편 박모(49)씨 앞으로 11개의 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3~2004년 박씨 명의로 생명보험 5개와 상해보험 1개 등 6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2014~2015년에는 상해보험 5개를 추가로 가입했다.

박씨 사망 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은 모두 16억2200만원으로 수급자는 강씨였다.

강씨는 그간 경찰에서 "남편 몰래 진 빚을 들킬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보험 가입 사실이 경찰에 의해 밝혀지면서 이 같은 강씨의 진술은 거짓임이 들통났다.

27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 손모(49)씨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강씨(45·여)는 지난 22일 오후 11시57분께 시흥시 금화로 비닐하우스촌 인근 비포장도로에서 손씨를 시켜 남편 박모(49)씨를 1t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7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사건’ 피의자 손모(49)씨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강씨(45·여)는 지난 22일 오후 11시57분께 시흥시 금화로 비닐하우스촌 인근 비포장도로에서 손씨를 시켜 남편 박모(49)씨를 1t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1.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강씨는 10여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손모(49)씨에게 "남편을 살해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부탁을 받은 손씨는 22일 오후 11시57분께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박씨를 치어 살해했다.

강씨와 손씨는 박씨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강씨에게 보험가입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안산과 시흥에서 열린 이 사건 현장검증에서 강씨와 손씨는 무덤덤하게 범행을 재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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