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단독] '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보류…형기 3개월 남았다

'350억 예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징역 1년
서울동부구치소 복역…7월20일쯤 형기 만료

(과천=뉴스1) 임세원 기자 | 2024-04-23 16:57 송고 | 2024-04-23 17:33 최종수정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3.7.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3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리고 내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의 형기는 7월 20일쯤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say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