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기무사 전 간부 2심도 유죄…항소 기각

법원 "직속 상관 사면복권…군 복무 헌신 인정"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석 달간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청 정보국에서 받은 정부 비판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넘겨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 개최에 활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씨는 당시 정보융합실장으로서 김씨와 공모,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의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 석방된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2심은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직속상관인 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도 "직속상관들이 이미 사면 복권된 데다 이들이 30년간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헌신한 점 등을 볼 때 원심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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