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직장괴롭힘 신고 되나요?"…72.7% '참거나 모르는 척'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여부 해석 갈려 혼란 여전
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대법원 "특별한 규정 없으면 적용 대상"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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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공무원 직장갑질 관련 문답 보고서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공무원 갑질 제보를 바탕으로 '공무원 직장갑질 50문 50답'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공무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측은 "대법원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무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이 같은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 "공무직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공무원은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조례' 등이 우선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으로 노동부와 대법원 간 해석의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는 답변이 담겼다.

또 '가해자가 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일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며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괴롭힘 신고 방법과 보호 조치 △가해자 퇴사 시도 시 조치 사항 △행위자가 공무원, 피해자가 공무직인 경우 신고 방법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종사자의 괴롭힘 경험 응답은 31.6%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종사자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공무원 응답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10명 중 7명 이상(72.7%)이 '참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소속이 다른 노동자 간 발생한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 및 법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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