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노 마스가 부르는 하입보이"…AI생성 커버곡 규제 움직임

유튜브,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AI 마크 표시할 의무 만들 예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 AI 커버 문제 대응 TF 발족

유튜브 채널 'WhoAmI AiCover'의 'Hype Boy - Bruno Mars (Original by Newjeans) (AI COVER)' 동영상 섬네일
유튜브 채널 'WhoAmI AiCover'의 'Hype Boy - Bruno Mars (Original by Newjeans) (AI COVER)' 동영상 섬네일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특정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콘텐츠가 인기다. 임재범이 아이유의 좋은날을 부른다든가, 브루노 마스가 뉴진스의 하입보이를 부르는 식이다. 물론 실제로 부른 건 아니고, AI가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AI 커버곡'은 재미로 즐길 수 있지만, 기술이 대중화되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작권도 문제다. 'AI 커버곡' 관련 규제가 하나둘 생겨나는 분위기다.

2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AI 커버곡을 마치 해당 가수가 실제 녹음한 곡처럼 업로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튜브는 향후 몇 달 안에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의무적으로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붙이도록 할 예정이다. 또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소유한 회사는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커버곡'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최근 유튜브에 AI 커버곡 콘텐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AI 커버만 전문으로 하는 국내 채널만 해도 수십개고, '브루노 마스가 부른 하입보이' 영상 조회수는 230만뷰가 넘었다.

생성 AI를 응용한 딥보이스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 체험판으로 사용 가능하다. 5초짜리 음성으로도 목소리를 복제할 수 있다. 이미 목소리 데이터가 많은 가수의 음성을 복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힘을 보탰다. 올해 3월 AI 커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AI 학습에 음악 창작물이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해 저작권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다. AI에 관한 별도의 저작권법제를 마련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

'AI 커버'가 유행할 수록 딥보이스 기술력이 발달하고, 향후 범죄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은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를 활용해 한 유명검사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한 다음 범행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음성을 무단으로 합성하는 행위를 법으로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음성 합성 기술의 범람을 방치하면 보이스피싱이나 선거 개입 등 법죄에 악용할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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